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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행 분야별 새제도]최저생계비 실액수 인상 교통카드도 할인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1 05:40

수정 2014.11.07 16:30


올해 서울시가 역점을 두는 분야는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복지다.시는 특히 실업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부양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공공사업을 조기발주해 경기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별 새 제도를 살펴본다.

◇복지=긴축재정 속에서도 복지분야 예산을 전년도 대비 34% 증액시켜 1조415억원을 편성한 게 특징.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가 2인가구 기준 1인당 26만7307원에서 27만6353원으로 평균 3% 인상된다.실급여액도 가구 규모별로 9.7∼18.7% 올렸다.의료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성신부전증·혈우병·고셔병· 근육병 등에 각각 4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개인묘지를 비롯해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등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면적은 30㎡(현재 80㎡)를 초과할 수 없다.만일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행 20㎡까지 허용된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

◇환경=가정용 수도요금은 3월 납기분부터 현행 ㎥당 평균 295원에서 344원으로 16.7% 오른다.대중목욕탕용은 19.4%, 영업용은 11.1% 등 전 업종에 걸쳐 평균 14.9% 인상 조치된다.하수도요금은 월 20㎥를 배출하는 가정은 119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25.2% 오른다.또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불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1t당 80원에서 110원으로 인상된다.인터넷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교통=오는 6월부터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환승할 경우 최종 승차요금이 50원 할인된다.다음달부터는 교통카드로 모든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역시 환승요금 할인제가 적용된다.택시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올 5월중 일반택시 요금의 130% 수준인 브랜드택시와 6∼10인승 대형택시를 선보인다.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환승할 경우 뒤에 타는 교통요금이 50원 할인된다.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이 상반기 중으로 도입돼 버스안과 정류소에서 단말기를 통해 버스 도착예정시간·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버스노선·이용정류소·도착시간 등의 교통정보를 제공한다.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는 올 3월에 맞춰 현재 9개인 공항버스 노선이 직행좌석 6개, 리무진 15개 노선으로 확대 실시된다. 다만 백화점 무료 셔틀버스는 오는 7월부터 운행이 금지된다.

◇도시계획·주택=부동산중개수수료가 지난 5일부터 9단계인 매매·교환 수수료율 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했다.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은 0.6%(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한도액 없음).대지면적이 1만㎡(3000평) 이상이거나 재건축 후 300가구가 넘는 단지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됐다.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통한옥을 신·개축하거나 보수할 때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산업경제·세무=실업대책방안과 함께 경기활성화를 위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행주대교남단 접속도로공사 등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육성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업 등 3조원 규모의 공공사업이 올 상반기중 조기 발주된다.최근 경기침체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56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자동차등록 면허세는 이달부터 폐지됐고 오는 7월에는 차등과세제도가 도입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의 50%를 한도로 매년 5%씩 경감된다.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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