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전자상거래도 부가가치세 10% 부과…2002년부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1 05:40

수정 2014.11.07 16:29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전자상거래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CFA)가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한 회원국간 합의기준을 이달 말쯤 확정,통보해올 것으로 예상돼 관련 세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997년부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과세방안을 논의해 온 OECD 재정위원회 작업반은 최근 간접세 부과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인터넷 분야에서 앞서있는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과세를 주장해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OECD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대로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국내기준과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하고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재경부는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간 거래(B2B)의 경우 해당 국내기업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토록 하고 외국기업과 우리 국민들 간의 개인고객 대상거래(B2C)의 경우 외국기업에 부가세를 우리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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