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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물건 투자전략·유의사항]6∼7개월정도 여유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2 05:40

수정 2014.11.07 16:29


법원 경매에서 초보자가 틈새물건을 공략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만큼 위험성이 많은 것이 틈새시장이다. 일반 물건은 낙찰 후 3개월이면 입주가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틈새물건은 6∼7개월은 감안하는 것이 좋다. 항고 및 재항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시간을 길게 잡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등기부상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건 필수다. 대체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함정이 도사리거나 경락과 함께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틈새물건일수록 현장답사와 탐문조사를 철저히 마쳐야 한다. 특히 세입자나 채권자 탐문조사를 잘 하면 의외로 가치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틈새물건이다.

아무리 수익이 높아 보이는 물건이라도 유찰이 잦으면 일단 하자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되 자신이 없는 경우 사전 점검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부대비용도 일반 물건의 2배를 예상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 명도소송, 연체관리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틈새물건은 일반물건 분석때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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