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각의,정부조직법 의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2 05:40

수정 2014.11.07 16:28


정부는 2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여성부 신설,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관보 게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하는오는 29일 진념 재경부장관과 이돈희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신설되는 여성부장관에는 백경남 여성특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의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들 3개부,보건복지·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국제업무정책관(1급)이 신설되고 부총리 비서실장이 4급에서 3급으로 승격돼 기존 1차관보 2실 6국 41과에서 1차관보 1정책관 2실 6국 41과로개편된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차관보급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과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기존 2실 3국 6심의관 30과에서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소속기관에서 2개과감축)로 개편된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실,차별개선국,권익증진국,대외협력국 등을 두는 1실 3국2심의관 11과 체제로 직제가 짜여졌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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