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위험관리위 설치 유도…금감원,보험사 모범규준 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2 05:40

수정 2014.11.07 16:28


앞으로 대형 보험사들은 이사회 안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위험관리 모범규준(Best-practice)’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가 관리해야 하는 위험은 ▲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으로 세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감독규정 45조에 보험사가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며 “대형 보험사부터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생·손보사들이 지급여력비율 기준미달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자산운용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위험관리는 회사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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