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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재테크 경매가 뜬다…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로 급매물 증가세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5 05:41

수정 2014.11.07 16:28


올해 부동산 재테크 유망종목으로 단연 경매를 꼽을 수 있다. 일단 경매시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기업 구조조정, 실업률 증가, 경기 침체 등으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고 낙찰가율도 많이 떨어졌다.

윤재호 메토로컨설팅 대표는 “요즈음 경기 침체로 매물이 늘고 경쟁이 적어 경매 물건을 구입하기에 유리하다”며 “가급적 안정성 있는 물건을 위주로 적극적인 투자전략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아파트·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주택의 경우 한 때 90%를 육박하던 낙찰가율이 지난해 12월에는 82.91%까지 떨어지고 유찰 횟수도 늘었다. 아파트 매물은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매달 4000∼5000여건에 이르는 등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다. 임대주택사업을 원하는 사람은 중소형아파트 위주로 구입하는게 좋다.
서울 송파나 강남 일대에서는 임대사업용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매우 유망한 편이다. 내집마련 수요자라면 지금같은 시기가 집을 장만하거나 평수를 넓혀갈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상가·오피스텔 틈새물건=틈새시장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사무용 건물, 단독주택 등 틈새물건의 경우 낙찰가율이 아파트보다 더 낮고 경쟁도 적다. 낙찰가율은 시세의 70% 수준 이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코자 할 때는 역세권에서 물건을 찾는게 유리하다. 공장 등은 인천 남동공단, 경기 안산 반월공단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의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7월 이후 새 민사 집행법 시행=오는 7월부터 법원 경매 투자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낙찰을 받고도 채권·채무·세입자의 항고 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항고시 보증금 공탁 의무화, 배당요구 기일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새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보호장치가 더욱 탄탄해진다.
요즘은 시장 환경이 매우 유리하게 조성된 만큼 경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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