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단독도 아파트 재건축된다…10가구 이상일때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5 05:41

수정 2014.11.07 16:27


이르면 내년초부터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도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불량주택의 재개발이나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대상이 아닌 10가구 이상의 낡은 단독주택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 등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내용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집단 불량 주거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으로, 낡은 공동주택은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단독주택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건설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가 단독주택밀집 지역 등 전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으로 주위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용적률은 230∼250% 범위안에서만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2월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4∼6월중 공청회를 거친뒤 오는 10월 국회에 상정한 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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