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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도 병행해야˝…기관 증시참여등 통해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5 05:41

수정 2014.11.07 16:27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기업들도 투자심리가 살아남에 따라 이같은 회복세를 활용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함께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프라이머리 CBO 등에 대한 정부의 신용공급, 주가상승 등에 힘입어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다소 용이해지면서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기업체들을 만나 본 결과 한결같이 투자와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회복기조를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과 함께 금리인하 등 아궁이에 바람을 불어넣은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수익이 늘지 않고 인력감축에 따른 고용비용 축소 노력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예컨대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바뀌는 등 악화돼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를 초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금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다가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금리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상반기중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 등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의 시행과 함께 기관투자들의 증시참여 유도를 통해 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투신사의 신뢰회복을 위한 부실털기와 함께 투신사를 대체할 수 있는 주식매수세력 형성을 위해 증권회사에 일임형 ‘렙 어카운트’를 허용하는 등 상품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증권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자산매각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도 하루빨리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회사형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를 오는 7월1일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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