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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막는다…전국 5만여 중개업소 신원조회등 실태파악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5 05:41

수정 2014.11.07 16:27


앞으로 바가지요금을 강요하거나 무면허 또는 면허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를 하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형사고발조치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6월말까지 전국 4만5000여 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벌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정요금보다 과다 요구하거나 중개사자격증을 대여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 강력 처벌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의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조례개정이 지난 8일 모두 완료됐는 데도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

◇중개수수료 과다수수=부동산중개를 하면서 중개의뢰인 중 대다수가 거래세액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약점을 이용, 법정 요율보다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임차기간이 지나 이사갈 때 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이 중개업자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내세워 법정 요율보다 지나치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시·도조례가 개정됐는 데도 관행대로 법정 요율보다 높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실제 법정 요율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영수증을 법정 요율에 맞춰 발행하는 경우 등이다.

◇중개인 등록증 및 중개사 자격대여=무자격자가 일정 대여비를 지불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해 대표행세를 하는 경우, 폐업신고되면 재개설등록이 불가능한 중개인등록증을 대여금을 받고 대여하는 경우, 해당중개인의 사망뒤에도 신고치 않고 그 명의로 다른 사람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 자격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경우,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기존 중개업자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 또는 명의만 빌리는 경우 등이다.

◇무등록중개행위=자격증 없이 특정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있으면서 실적급제로 계약해 사실상 독자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의 일명 ‘떳다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부동산컨설팅업자, 부동산거래관련 건축업자 등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고 있으나 서류상 직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 주거지역이나 농촌지역의 통장 등 주민접촉이 많은 개인의 중개행위 등이다.

◇기타=거래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전속중개계약서 등 중개업소에 보관 또는 게시해야 할 사항 불이행, 중개업무 완료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등 관련서류 미작성 및 미교부, 업무보증기간이 만료됐으나 보상을 지체하는 경우, 업무정지 당한 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단속방안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색출=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각 시·군·구별로 전국 4만5146개 중개업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벌이는 한편 실제직업조사, 인감대조, 실제근무여부 등 실태파악을 실시한다.신원조회에서 사망자 및 결격사유가 있는 중개업자는 해당자격(등록)을 취소하고 사망자의 자격으로 영업하는 중개업자는 형사고발조치된다.실제직업을 조사해 학생, 고정 출퇴근 직장인 등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형사고발하고 장기질환으로 투병중인중개업자, 70세 이상 고령자, 25세 미만 저연령자 등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자가 휴업하지 않는 경우 특별관리한다.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오는 3월말까지 개정된 중개수수료율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올 연말까지 각 시·군·구의 불법중개행위고발센터에 사이버 민원고발코너를 설치운영한다.행정·경찰·세무공무원으로 편성된 408개 합동단속반(1306명)을 연중 투입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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