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기금 손실 즉각 보전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5 05:41

수정 2014.11.07 16:26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으로 전용하기 시작한 94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수익률 차이로 발생한 손실이 무려 1조2745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97년 수익률 차이로 국민연·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준다고 공자금 예탁기준을 개정했으면서도 98년 이후 발생한 누적 손실분 5529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국민 연금시대 개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으로는 연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끼치는 2중성을 보여온 것이다.

국민연·기금이 공공자금으로 전용되기 시작한 것은 YS정부 시대인 지난 94년부터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재원이 부족하자 당시 4조5000억원정도 조성되었던 국민연·기금을 돌려쓰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무려 39조3673억원이 공적자금에 투입되었다. 지난 99년과 지난해에 회수된 5조1835억원을 제외한 34조 1838억원은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환수될 계획이라고 한다.
공자금 예탁 수익률은 민간부문에 비해 연평균 1.66%포인트나 낮아 지금까지 1조2745억원의 누적 손실을 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연·기금을 정부가 앞장 서서 축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노후 밑천’이며 따라서 기금 운용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앞장 서서 분명한 손실이 예견되는 곳에 자금을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그것이 공공성격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재원으로 쓰였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직 실현은 되지 않고 있지만 수익률 차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예탁기준을 개정한 것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공공자금 의무예탁 대상에서 국민연·기금을 제외 시킨 것 등은 정부 스스로도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음을 깨달았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공공자금 의무예탁 중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지금처럼 정부가 연·기금 운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유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개연성이 있다.
차제에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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