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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30평대로 넓혀야˝…한국주택협회 제기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6 05:41

수정 2014.11.07 16:26


각종 기금과 세제,정책지원이 집중돼 있는 현행 국민주택 규모를 생활수준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형 주택건설업계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26일 지난 77년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85㎡)이하’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를 현재의 생활수준에 맞게 면적기준을 종전보다 4∼5평 늘린 30.3평(100㎡)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소득증가와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문화의 발달로 가구별 적정규모와 국민주택 규모간에 갈등이 빚어지고,수요자 욕구도 다양해졌다며 국민주택규모 확대 이유를 들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주택 규모를 설정하던 지난 77년 당시보다 가전제품,가구 등이 대형화되고 세분화돼 가구당 생활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며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주택 규모 설정 당시보다 활용공간은 더욱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박규선 부장은 “주택보급률이 지난 90년 72.4%에서 99년 93.3%로 증가하고 있고 2002년까지 100% 달성이 가능한데다 1인당 주거면적이 90년 4.2평에서 95년 5.4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도 단연히 늘려야 한다”며 “올해안으로 국민주택규모 확대 여론을 수렴,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펴고 있는 85㎡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지원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의 저축제도를 비롯,국민주택기금 융자,양도세·취득세·등록세 등의 한시적 면제,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부가가치세 면제,취득세·등록세 비과세 기준적용,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사업주가 주택보조금지원때 비과세,주택마련저축 공제 및 차입금 상환액 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 및 지원책을 펴고 있다.


업계는 주택산업 육성 및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주택규모를 늘려 이러한 각종 세제 및 금융제도상의 지원이 중형아파트 건설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7년 8월 건설부령 192호로 제정한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25.7평(85㎡)이하로 설정,이를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 somer@fnnews.com 남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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