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자유무역지 입주 업체 내수품 무관세로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6 05:41

수정 2014.11.07 16:25


앞으로 수출기업 입주지역인 익산·마산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업체라도 국내산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내수용으로 출시하면 관세를 물지 않게된다.

산업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산 원재료로 만든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산으로 인정,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들어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법(제20조 3항)을 상반기중으로 개정, 모든 입주 업체들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뒤 내수만 전문적으로 할 경우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사업전환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출 단지인 자유무역지역이라도 국내산 원재료로 내수용 제품을 생산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익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수는 총 29개사로 이 가운데 내수를 하고 있는 기업은 전문내수기업 7개사과 내수·수출겸업 12사가 있다.총 7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13개사가 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들은 7년간 100%의 법인세 감면과 3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각각 평당 월 925원, 631원(아파트형 공장 1층기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앞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들은 관세청이 지난달 1일부터 내국 원재료를 사용·생산된 뒤 국내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분의 8∼13%를 부과하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관련 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