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부실금융관련 정부승소율 높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8 05:42

수정 2014.11.07 16:24


정부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157개 금융기관 1287명에 대해 진행중이며 소송금액은 53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1심에서 76%(금액기준)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금융기관 관련자 손해배상 소송현황’을 발표하고 앞으로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금융기관별 소송금액은 종금사가 19개 2034억원(부실관련자 118명)으로 가장 많고, 37개 금고 1495억원(283명), 93개 신용협동조합 1211억원(833명), 4개 은행 243억원(35명), 2개 보험사 31억원(10명), 2개 증권사 21억원(8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45개 금융기관 15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718억원의 소송에서 546억원(76%)을 예보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예보가 1심 승소를 거둔 45개 금융기관은 금고 20개와 신협 24개, 은행 1곳이다.


예보측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기업에 대한 책임추궁이 본격화하면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예보는 손해배상소송에 앞서 238개 부실금융기관 관련자 2432명의 재산 6700억원어치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했다.


예보측은 “이들 부실관련자에게 8조170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지만 소송의 실효성과 인지대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했다”면서“은닉재산 등이 드러나면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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