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세법용어 쉬운 말로 고친다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8 05:42

수정 2014.11.07 16:24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려웠던 각종 세법이 쉬운 용어로 다시 쓰여진다. 올해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생활관련 소득세법이 손질되고 오는 2002년에는 법인세법과 상속 증여세법을, 2003년에는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국제기본법 등이 다듬어진다.

재정경제부 최경수 세제총괄심의관은 28일 재경부의 업무계획중 ‘알기쉬운 세법’ 추진 작업의 하나로 올해 표기방법과 서술방식 등을 개선한 소득세법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심의관은 “이번 세법정비를 통해 정부는 복잡한 법체계를 바꾸고 용어설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세금계산식도 쉽게 써 정상교육을 받은 납세자라면 자기가 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올해 소득세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법인세와 상속세법, 오는 2003년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보편화되고 쉬운 단어로 개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오는 2월중 개선안을 세무사·회계사 등 민간인들로 구성된 ‘알기쉬운 세법실무위원회’에 넘겨 검토한 후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알기쉬운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개선 방안은 복잡한 장문표현 대신 단문형태로 기술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조문의 인용을 억제하는 한편 부정문 대신 긍정문을 사용하고 단서 등의 표현을 가급적 축소키로 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용어정의는 개별 세법내에 규정하되 법률과 별도로 용어집을 발간해 인터넷 등에 게재함으로써 세법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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