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 '자민련 교섭단체' 인정…정치적 교섭단체로는 불인정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8 05:42

수정 2014.11.07 16:24


한나라당이 지난 27일 임시국회 정상화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자민련 교섭단체 인정여부에 대해 ‘국회법상 교섭단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2월6∼8일 3일간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기로 합의함으로써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인정한 것이다.

정창화 총무는 이에 대해 “도덕성은 결여됐지만 국회법상 합법적으로 교섭단체로 등록한 만큼 국고보조금 지급이나 정책연구위원 확보 등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총무는 “정치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대상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당분간 ‘정치적’으로는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날 이만섭 국회의장이 주선한 3당 총무회담을 거부, 이날 총무회담은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자민련 이양희 총무가 먼저 만난 후 정균환 총무가 다시 정창화 총무를 만나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자민련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수용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자민련의 교섭단체 등록은 ‘원인무효’이고 야당파괴를 위한 ‘야합’으로 규정, 교섭단체는 물론 대표연설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날 국회 정상화 합의에서 그동안 정국해법 마련을 위해 장고를 거듭해 온 이회창 총재의 향후 정국구상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자민련의 교섭단체 요건완화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것이 2여 공조 재개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자민련의 실체를 인정, ‘잠재적 우군’으로 끌어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았던 점도 이같은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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