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투자 유의사항]최근 낙찰 사례 분석 적절한 시세 파악을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9 05:42

수정 2014.11.07 16:23


대로변에 접한 우량 경매물건이 많지 않다. 입찰장의 과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통상 1∼2회 유찰된 물건을 골라 입찰하되 최근 낙찰사례를 참고한 후 응찰해야 터무니 없는 고가 낙찰을 피할 수 있다. 낙찰사례를 모아 분석한 후 수요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교통량만 많아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빚어지거나 병목현상이 심한 대로변이라면 도로의 기능이 떨어져 오히려 투자성을 잃을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역 일대를 중심상권으로 조성키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도로 네거리주변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상세구역으로 지정하면 계획이 입안될 때까지는 건축행위가 일정기간 중단된다.
부동산 매입 후 바로 개발하거나 증개축 계획을 갖고 있다면 투자시 고려해야 한다.

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시세 확인이다. 대로변 부동산은 고가이거나 규모가 커서 실제 거래없이 호가만 높게 형성된 경우가 많다. 수회에 걸쳐 최근 매매사례를 조사하고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가격을 면밀히 분석,적정 수준의 시세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도로변에 위치한 부동산이라 해서 모두 사두면 가격이 오로고 투자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슈가 있거나 어느 정도 상권 팽창여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나 업무빌딩·관공서·학교 등 인구 유발 및 집객시설이 모인 곳이면 투자성이 높다.

반드시 해당 도시기본계획을 확인하거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건물이나 토지의 변경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역세권 일대 대로변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돼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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