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시가지정비 등 도시개발을 촉진하기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조례를 올해 3월 시의회에 상정, 6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원을 비롯해 녹지·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시가지 정비 등 도시개발사업에 쓰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와 과밀부담금을 비롯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 정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는 도시개발사업 도급업체나 민간시행업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을 의무화, 매입 대금을 재원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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