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서울시 6월부터 시행키로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9 05:42

수정 2014.11.07 16:23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시가지정비 등 도시개발을 촉진하기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조례를 올해 3월 시의회에 상정, 6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원을 비롯해 녹지·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시가지 정비 등 도시개발사업에 쓰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와 과밀부담금을 비롯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 정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는 도시개발사업 도급업체나 민간시행업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을 의무화, 매입 대금을 재원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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