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각의, 상표법개정공포안 의결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30 05:43

수정 2014.11.07 16:22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잘 알려진 지역 이름으로 만들어진 상표가 등록 출원전부터 사용돼 식별력이 있을 경우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상표법 개정안은 또 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해당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정해 국제출원을 할 경우 우리나라 상표등록 출원이 국제등록일에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은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간주해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공포안과,비상업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유명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산업재산권 관련법안은 모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오는 4월1일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 조성을 주도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