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합병 은행장은 국민·주택중 선임˝…양은행 신경전 치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30 05:43

수정 2014.11.07 16:21


국내 최대 선도은행을 만들기 위한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스케줄이 확정됐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30일 은행명과 존속법인,합병비율 등을 오는 3월31일 합병계약 체결 때까지 확정짓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통합은행장은 7월 통합은행이 출범하기 전 별도 절차를 거쳐 선임할 예정이어서 다른 일정에 비해 선임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두 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합병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적 합병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병 일정 어떻게 되나=두 은행은 오는 3월15일까지 안진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를 받는다. 실사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은 실사기준과 실사방법 등을 담당하고 삼일회계법인은 실무작업을 맡는다.

실사를 마친 후 통합은행명과 합병비율,존속법인 등이 확정되면 오는 3월31일 두 은행은 구속력을 갖춘 합병계약서를 체결한다. 한달후인 4월30일에는 합병은행의 주주총회를 통해 두 은행 간 합병에 대한 승인을 의결한다.
이로부터 2개월이 지난 7월1일 합병은행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그러나 기존의 합의사항인 신설법인을 통한 합병에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에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두 은행은 2월 중 두 은행간에는 타행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등 합병에 대비한 금리 체계를 손질하고 전산부문은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해 가기로 했다. 최범수 합추위 간사위원은 “두 은행 간 합병에 따른 기업 여신한도 조정은 합병 후 일정기간 부여되는 유예기간 중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개인 고객의 예금보장 한도는 우량은행 간 합병이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통합은행장 선임은 다소 늦어=통합은행장 선임은 현재 두 은행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핫 이슈다. 그러나 오는 3월31일 계약서가 체결될 때까지 통합은행장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위원은 “합병계약을 체결할 때 통합은행장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추위에서 합병은행장을 선임할 권한은 없고 주총에서 은행장이 결정돼야 하며 합병은행장은 두 은행장 중에서 선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추위는 통합은행장은 오는 6월30일 이전에 확정된다는 것 외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하나’ 프로그램 시행=두 은행은 광고·홍보전략의 공동 수립뿐만 아니라 두 은행 직원간 일체감 제고를 위해 합숙 연수 등의 ‘우리는 하나’ 프로그램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 은행 간 신경전이 워낙 치열해 잡음이 새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9일에는 국민은행 직원 명의로 일부 언론 등에 김정태 주택은행장의 언행을 비판하는 e메일이 배달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노조의 반발도 변수. 이날 합의서 체결이 발표되는 자리에서 두 은행 노조는 유인물을 통해 “합병선언이 원천무효이며 강도높은 저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두 은행의 합병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합병시 충분한 협의’를 규정한 단체협약과 두 은행 임직원들의 의사가 무시됐다”면서 “오는 2월부터 백만인 서명운동,공청회 등 합병저지를 위한 준법투쟁과 대규모 집회투쟁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