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식탁위에 닥친 狂牛病 공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31 05:43

수정 2014.11.07 16:20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으로 인해 지금 지구촌은 ‘반추(되새김) 동물 증후군’을 앓고 있다. 단백질과 비리온(바이러스 입자)의 합성어인 프리온이라는 희귀 단백질이 독성을 띨 때 뇌에 축적,스펀지 모양의 구멍이 뚫리는 광우병은 치사율이 80%나 되지만 치료법이 전혀없는 무서운 병이다. 광우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동물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 유럽연합(EU)15개국은 다시 소 등골(척수) 판매 금지에 합의함으로써 안심 스테이크가 식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육류,특히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어 있는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이미 유럽연합(EU)15개국과 동유럽 15개국 등 30개국으로부터 반추 가축과 그 생산물,추출물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으로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광우병을 전담할 특수전염병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구제역 대책상황실을 구제역 광우병 대책상황실로 확대 운영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또 국립보건원은 ‘프리온 질환’인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CJD)과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vCJD)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극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한가지 예로서 광우병 지역인 프랑스 독일로부터 소 혈분(血粉)과 소 돼지 혼합 혈분이 일곱차례에 걸쳐 131�U이나 수입된 사실을 꼽을 수 있다.이는 동물성 지방분이 함유된 마가린과 케이크용 크림으로도 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독일 수의학 연구소의 경고나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일부 화장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호주의 대응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국내 소는 광우병 검사에서 모두 음성임이 확인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광우병 증세가 있는 동물의 모든 부위는 음식에 혼합되어서는 안되며 소의 부산물에서 얻은 물질을 인간,동물용 예방백신 제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원칙은 필요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책일 뿐이다. 보다 광범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광우병 지역에서 생산된 육제품과 소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