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위한 협약안 발효시점이 당초 1일에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182개 채권금융기관들로 부터 CRV설립 협약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현재 동의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30여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협약안 발효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 100여개 이상의 기관이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1주일 이상 발효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제고와 약정 체결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CRV 설립도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빛·조흥·외환·서울·서울은행 등 주요 채권기관은 지난해 12월27일 CRV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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