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협,단위조합 예치자금 6000억원 손실…부실 단위조합 전가땐 줄도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08 05:45

수정 2014.11.07 16:10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잘못 운용해 6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앙회에서 운용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해 단위조합들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단위조합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나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8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단위신협으로부터 예치된 4조85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운용했으나 누적손실이 무려 5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특히 지난해 주식투자만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신협중앙회의 부실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부터 예의주시해 왔으나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부실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 부실이 단위조합에 전가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단위조합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신협중앙회에 대한 지난해 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영자구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위신협 조합회원들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때문에 단위조합이 부실해지더라도 당장 손실이 전가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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