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쌍용화재 불법대출 확인…금감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09 05:45

수정 2014.11.07 16:08


불법대출을 일삼아온 쌍용화재와 한일생명등 쌍용그룹 관련 보험사들에 감독당국의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9일 “쌍용화재가 계열사인 쌍용양회에 보험감독규정을 어기고 계열사인 쌍용양회에 대해 100억원 정도의 불법대출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는 23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쌍용화재에 대해 기관 및 임직원 문책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화재는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 지난해 말 금감원으로부터 정밀 부문검사를 받았다.(본지 2000.12.1자 참조) 쌍용화재는 쌍용양회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을 사주는 방법으로 출자자 대출한도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대·삼신생명과 함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막판에 기사회생할 것으로 여겨졌던 한일생명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매각이 유력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일생명에 회생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쌍용양회 대출금 608억원의 완전회수와 지급여력비율 100% 맞추기 등 두가지였다”며 “하지만 쌍용양회로부터 608억원을 받더라도 지급여력비율을 맞추려면 15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그룹이 한일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돈 658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일생명이 부실생보사 투자제안서 접수의 실질적 마감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금감원이 제시한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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