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부신 채권회수 6개월간 유예 결의…21개 채권금융기관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09 05:45

수정 2014.11.07 16:08


채권단이 부도를 맞은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처리와 관련,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6개월간 유예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부신 21개 채권금융기관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채권단은 협의회에서 ▲한부신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지속여부 ▲채권이관 등 행사에 대한 법적조치 6개월간 유예 ▲채권단의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 조치 원상회복 ▲삼성중공업의 ‘저당권 설정 청구소송’에 대한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견조율에 들어갔으며 채권금융기관들의 80%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한부신의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대신 채권단은 모든 채권행사와 관련한 법적조치를 향후 6개월간 할 수 없게 된다.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이 이미 가압류와 소송 등 행정조치에 들어갔던 것도 무효화시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또 현재 파견된 경영관리단을 철수하고 대신 채권단과 한국감정원 등을 주축으로 주주협의회를 구성, 여기에서 한부신과 관련한 업무를 논의키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일단 6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찾은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우량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분리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받아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인 스핀오프(Spin-Off) 형식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채권단에서 신규자금 지원을 지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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