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부신 처리 갈등…채권단 ´법적처리 유보´반발 합의 실패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11 05:46

수정 2014.11.07 16:07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처리를 둘러싼 채권금융기관들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동양종금은 이미 보유채권에 대해 가압류에 들어갔으며 한빛은행과 주택은행도 법적조치 6개월 유보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부신 21개 채권기관들은 지난 10일 채권단협의회를 속개했지만 채권단간 이견이 심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외환은행 주원태 상무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중단하고 6개월간 법적절차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채권단간 이견이 너무 커 합의도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12일 오후 전체 채권단협의회를 다시 개최키로 했으나 이견이 심해 현재로서는 합의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동양종금은 채권단의 논의일정과는 상관없이 이미 한부신 채권 631억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종금은 10일 열린 전체 채권단협의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빛은행도 300억원 가량의 채권가운데 신용대출 1억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있어 이를 곧바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분양대금 20억원을 상계조치하고 이를 인정해주면 법적조치 6개월 유보에 대해 합의해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채권단협의회에서 안건을 표결에 부쳐 75%이상이 찬성해도 되지만 사적화의라는 특성상 채권단의 100%합의가 없으면 금융기관들이 채권회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모든 채권단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레트신탁 채권금융기관들도 12일 오후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한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