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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거 분식회계 면죄부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16 05:47

수정 2014.11.07 16:01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실시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대신 향후 벌어지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근절방안으로 일정기간내에 그동안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린 이익을 재무제표상 ‘전년도 오류수정 손실’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모두 털어내도록 하고 털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업들이 부풀려온 분식부분을 털어내야 하기때문에 부풀려진 부분을 해소 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분식회계 부분을 털어내는데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처벌 하지 않겠지만 향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엄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아건설의 경우 외부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이 지난 98년 7000억여원을 이같은 방법으로 처리, 분식을 털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오류수정이란 전년도 회계처리상 실수 또는 분식회계 등으로 잘못된 재무제표상 수치를 손익계산서 수정을 거쳐 대차대조표상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규모를 고치는 회계처리작업이다.
이 경우 전년도에 잘못된 회계처리부분과 수정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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