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당정, 농어업재해 지원확대 추진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18 05:48

수정 2014.11.07 15:59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노사정위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각각 5년씩유예키로 합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5년 유예하고, 지난 97년 이후 생겨난 노조의 전임자에게도 임금지급이 가능토록 하는 노사정 합의를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당정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과 김호진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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