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분식회계기업 금융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20 05:48

수정 2014.11.07 15:56


민주당은 무분별한 경영 및 분식회계 등으로 부실을 초래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대출금 상환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거래내용, 세금계산 등 기업 운영과 관련한 ‘원시 자료’를 허위로 작성, 신고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20일 “분식회계 등을 통해 부실 경영을 초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케 하고 대출금 만기상환 연장 혜택에서 일절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물품거래내용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용서 등 원시자료를 기업주가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공인회계사 등 회계감사인도 조작 사실을 알 수 없다”면서 “원시자료를 허위작성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경우 전적으로 기업주 책임인 만큼 상법 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위원장은 특히 부실기업 제재방안의 하나인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에 대해 “일단 상장법인부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며 “상반기중 확고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이와함께 “금리 차등적용 등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에 대한 제재방안은 법 개정없이 운영지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분식회계와 관련한 회계감사인의 처벌은 회계법을 개정하고,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상법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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