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눈높이 경제]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의 차이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20 05:48

수정 2014.11.07 15:56


금융기관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 또는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자금을 자금이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에 공급하는 금융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중개의 형태를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 금융기관의 구분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작성기준에 따른 분류다. 여기서 통화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즉시 인출이 가능함에 따라 현금과 거의 같은 수준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성질(통화성)을 갖고 있는 요구불예금을 말한다.

따라서 통화금융기관에는 한국은행과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포함된다.

은행을 다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별하고 있다. 일반은행은 일반으로부터 수취하는 예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개인과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다.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영업구역이 특정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 우리나라에 설치한 지점이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채산성·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부문을 주된 영업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은행·농협 및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이 있다.

비통화금융기관은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하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고 주로 채권발행과 장기저축성 예금을 재원으로 금융중개를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중에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요구불예금에의 의존도가 매우 낮고 주로 채권발행자금에 의존하므로 비통화 금융기관에 포함된다. 은행이 아닌 비통화 금융기관으로서는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및 수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생명보험회사, 우체국보험이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에는 금융혁신 등으로 통화성면에서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거의 차이가 없는 비통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있고 금융업종간 상호 업무를 겸업함에 따라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운용회사·상호신용금고·신협·우체국예금),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우체국보험),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성제 한국은행 금융제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