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기금사용내역 국회서 심의…여야, 관련법 개정 관리 강화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20 05:48

수정 2014.11.07 15:56


여야는 20일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재정 관련 2개 재·개정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기금의 국회심의, 추경예산의 편성제한, 국가채무관리 위원회의 설치, 총액계상사업비와 예비비의 규모제한 등을 통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대폭 강화된다.

민주당 강현욱,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 등 소위 합의에 따르면 현재 방만하게 운용되는 총 61개(200조원 가량) 기금 가운데 통·폐합되는 도로교통안전기금 등 10개 기금과 수출보험기금 등 12개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150조원 가량)은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예산과 같이 국회에서 심의받도록 기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절충 과정에서 논란을 빚어온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도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비교적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여야는 또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3년간의 ‘중기 재정계획’을 점검하고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쓰며, 오는 2004년부터 해마다 2조∼3조원의 국가부채를 갚아나가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사실상 정부가 해마다 임의로 편성해 온 추가경정 예산도 대규모 자연재해와 대량실업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엄격히 편성키로 합의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않는 총액계상사업비(올해 기준 9조300억원)중 사업구역과 시기, 금액이 명시된 사업(올해 기준 4조원)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역시 예산심의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비비의 규모도 일반회계의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 등을 감안해 예산팽창률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편중예산 논란을 빚어온 특별교부세의 지역별 배정내역에 대한 국회보고도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해 온 예산회계법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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