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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초점]˝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대˝ 與野목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22 05:49

수정 2014.11.07 15:52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 및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주요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담배인삼공사와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에 대해 심사했으나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의 반대의견을 제기해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재경위 소속 홍재형, 박병윤의원 등 민주당의원들과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이완구의원 등은 정부의 ‘선 독점권 폐지 후 민영화’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의원들은 주로 담배인삼공사의 ‘헐값매각’과 ‘생산농가 보호대책 미흡’ 등을 반대이유로 들고 있다.

민주당 홍재형의원은 “민영화로 제조독점권이 폐지되면 재벌기업과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담배제조·판매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고 제조회사들은 저품질, 저가의 외국산 잎담배를 수입 사용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산잎담배는 판로가 없어 경작을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병윤의원도 “민영화로 주식가격이 폭락한 후 보유주식을 국내·외에 매각 할 경우 국가 재산의 막대한 손실과 국부를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련 이완구의원은 “일본, 스페인 등 선진국들도 제조 독점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민영화를추진한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서둘러 독점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제조담배 생산지를 한국으로 변경하려는 미국의 치밀한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안택수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부분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 처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원들의 주장대로 독점권을 유지한채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사적독점을 법으로 인정하는 꼴이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는 최근 담배공사가 올해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국내 농가의 잎담배를 100% 의무수매키로 계약하고 이후 2008년까지 3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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