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들의 명예퇴직금에 붙는 세금이 무거워진다.
국세청은 23일 현재는 일반퇴직금의 50%, 명예퇴직수당의 75%를 소득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비율을 5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과 추가로 퇴직수당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올해말까지 명예퇴직할 경우 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물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7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퇴직연금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퇴직소득의 공제비율을 낮춰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8년 9월 명예퇴직가산금 우대제도를 그 해 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왔다.
국세청은 또 오는 2003년 1월1일부터 퇴직소득세액 공제비율이 현행 50%에서 25%로, 연간 한도금액도 현행 24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축소되고 2005년부터는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가 모두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국외에 있는 외국인 사업소나 외국법인, 주한 미군을 제외한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 외국대사관 등에 근무하는 을종 근로소득자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축소하는 대신 종전까지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을종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45%가 공제된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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