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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이상 공동주택 재건축땐 200m내 활용계획 수립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28 05:50

수정 2014.11.07 15:46


앞으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만㎡가 넘는 공동주택을 재건축 할때는 반경 200m안을 ‘검토구역’으로 정해 구역안 현황분석을 통해 이와 연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재건축 사업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과 직접 접하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서울시는 28일 오후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에 대한 워크숍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시는 이번 워크숍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구단위 계획 지침을 이달중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토구역 설정=재건축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영향권을 구역경계로부터 반경 200m로 검토구역을 설정,구역안의 현황조사 및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시기반시설 확보=구역 내 공공도로 중 8m 이상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용도폐지를 불허한다.도로를 없앨 땐 도로의 너비에 따라 ▲4m 미만은 50% ▲4∼6m 미만은 70% ▲6∼8m 미만은 100%의 공공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또 사업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일 때는 반드시 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개발 제한=과도한 필지합병을 통한 대지조성으로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병되는 규모가 표준규모(6000㎡)의 3배를 넘으면 불허하고 1.5배이상 3배이하이면 입지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1.5배보다 작을땐 허용한다.

◇도시경관 적용=간선도로 등에서 검토구역 전체를 원경(遠景)과 중경(中景)으로 바라보는 조망형 경관과 재건축 지역과 직접 연접해 있는 연접부경관으로 구분해 정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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