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사채이자율 연60%로 제한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08 06:10

수정 2014.11.07 14:34


앞으로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연 이자가 60%를 넘을 경우 초과부분은 무효로 규정돼 채무자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등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과 사채업자가 매기는 연체이자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고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채권을 회수하면서 폭행·협박이나 심야 방문 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법률안을 공포후 1개월 후부터 시행하되 이자제한 규정과 불법 채권추심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사채업자 등록은 법 시행후 3개월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채업자(대부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새로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당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소액여신 규모는 3000만원, 최고이자율은 연 60%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3000만원 초과 대출금의 경우 3000만원까지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여신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이자로 간주된다.


사채업자는 다른 사채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 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영업소에 대부조건을 게시하고 전단 등을 통해 광고할 경우에도 연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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