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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수증에 세금 구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09 06:10

수정 2014.11.07 14:32


오는 7월부터 백화점 등 대형사업체와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 숙박업자 등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영수증에 상품가격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표시하게끔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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