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협,자기자본 한도내 주식투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11 06:11

수정 2014.11.07 14:31


신용협동조합의 주식투자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협·농·수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및 위험자산 운용한도를 강화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 단위조합의 경우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때 기존에는 전년도말 현재 현금,예치금,유가증권의 총액인 여유자금의 30%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100%이내에서만 투자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신협 단위조합의 경우 증시침체 등으로 여유자금의 운용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 투자한도를 줄여 자금운용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는 또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현재 정책자금대출은 무조건 한도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대출, 정부 등에 의한 대손보전이 가능한 대출 등 회수가능성이 높은 대출만을 한도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농·수협의 경우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농어업인에 대해 부채경감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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