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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늘린다―건교부 대책 주요내용] 수도권 1만2000가구 추가공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25 06:14

수정 2014.11.07 14:17


건설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은 지난 3월 16일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에서 밝힌 매년 1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구체화하고,여기에 입주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도시내 임대주택용지의 공급 확대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공급능력 확대 ▲민간 임대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 등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부문별 주요내용및 효과를 알아본다.

◇수도권 임대주택용지 공급 확대=수도권 공공개발택지지구내 임대주택용지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60∼85㎡(전용면적 18∼25.7평)의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실화해 현행 조성원가의 90% 수준에서 전부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올해 공급계획이 잡혀있는 수도권 공공개발택지 420만평 중 임대주택용지가 당초보다 17만평 증가한 50만평(약 3만7000가구 건설분)정도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개발구역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외에 추가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공기관 임대주택 공급능력 확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전용주택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또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은 주택공사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와 도심내 슬럼화된 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리츠회사 출자가 허용된다.

건교부는 주공의 리츠사업은 올 8월 주식공모,11월 본인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업무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 임대건설업자 지원 강화=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60㎡ 초과 중형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규제가 폐지된다. 이는 민간이 짓는 중형임대주택의 가격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긴 것으로 수도권에선 임대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론 공급촉진과 임대료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행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를 보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할 경우 무주택 여부 및 가구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임대주택조합제도’가 도입된다. 이같은 조합 임대주택은 기금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분양전환이 허용된다.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임대주택 건설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0.2∼0.5%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분양전환때까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 보증이 이뤄지는 임차보증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임대보증금 징수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건설비용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뺀 금액의 90%,지방은 80%까지로 제한된다.
이는 월임대료가 적고 임차보증금이 많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세입자 우선변제금액(대도시 1200만원,지방 800만원)이 보증금에 못미쳐 피해가 더욱 큰 데 따른 것이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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