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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內 임대주택 건설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26 06:15

수정 2014.11.07 14:17



이와함께 부도가 난 전국 임대주택 사업장 786곳중 정상화가 어려운 60곳(1만5000가구)은 주택공사가 인수,입주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분양토록 했다.

주공이 인수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는 대출금리를 연 3%로 인하해주는 등 입주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마련,오는 7월부터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입주자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중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될 경우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키로 했다. 또 수도권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개발택지내 공동주택용지에서의 임대주택용지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공급능력 확대를 위해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전용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현행 4%에서 3%로 낮춰진다.
대출한도는 현행 가구당 3000만원에서 주택건설비의 70%까지 상향조정된다.

주공이 부도사업장을 낙찰받아 관리하되 가격이 인근지역 수준이 되면 경락가액으로 분양토록했다.
기금대출금리도 10년간 3%를 적용,입주자가 임대보증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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