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부도가 난 전국 임대주택 사업장 786곳중 정상화가 어려운 60곳(1만5000가구)은 주택공사가 인수,입주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분양토록 했다.
주공이 인수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는 대출금리를 연 3%로 인하해주는 등 입주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마련,오는 7월부터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입주자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중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될 경우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공급능력 확대를 위해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전용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현행 4%에서 3%로 낮춰진다. 대출한도는 현행 가구당 3000만원에서 주택건설비의 70%까지 상향조정된다.
주공이 부도사업장을 낙찰받아 관리하되 가격이 인근지역 수준이 되면 경락가액으로 분양토록했다. 기금대출금리도 10년간 3%를 적용,입주자가 임대보증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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