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고 8곳중 1곳 BIS 미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29 06:15

수정 2014.11.07 14:14


상호신용금고 8곳중 1곳은 적기시정조치대상이 되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4%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전국 126개 금고를 대상으로 지난 3월말 현재 실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BIS비율 4%에 미달하는 금고가 15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금고의 11.9%에 해당하는 것으로 8곳중 1곳 정도가 적기시정조치대상인 셈이다.


또 이 가운데 금융기관의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대상 금고(BIS비율 1%미만)도 전체의 5.5%인 7개나 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BIS비율 4%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금고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결과는 각 금고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 만큼 금고별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BIS비율을 확정해야 적기시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는 BIS비율이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됐으나 국내 영업만 하는 금고에는 BIS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금고 가운데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며 “그런 만큼 퇴출보다 출자자 불법대출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