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대기업간 현금거래도 세액공제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1 06:16

수정 2014.11.07 14:10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환어음 등 현금화하기 쉬운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법인세를 10% 한도내에서 공제해 주도록 돼 있는 현행 세액공제제도를 대기업간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가 1일 재정경제부에 전달한 ‘조세특례제도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대기업간에는 현금 또는 환어음으로 거래해도 세액공제혜택이 없어 대부분 어음으로 거래하고 있다”며 “대기업간에 거래되는 어음은 배서를 통해 결국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게 돼 연쇄도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지만 다른 대기업으로부터는 어음으로 받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제도를 대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올해말 종료되는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혜택 시한을 1년간 연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경제상황이 불투명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지원제도가 끝날 경우, 수급상황악화로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정책을 믿고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혜택을 늘려줄 것도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소득파악에 따르는 회계비용 부담이 높은데 반해 실제감면 혜택은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사 근무 인원수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어 지방에 이미 공장이 있고 본사인원의 비중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감면효과보다 이전에 따르는 유무형의 손실이 더 커서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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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 외에도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제도 항구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외국항행 항공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 등도 함께 건의했다.

/ dohoon@fnnews.com 이도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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