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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추진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3 06:17

수정 2014.11.07 14:10


건설교통부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용지 중 2년 이상 미매각된 토지의 상당부분을 업무시설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매각키로 해 택지지구내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토지공사,주택공사,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지구안에 학교,파출소,동사무소,우체국 등 적정 규모의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했으나 해당 기관이 2년이상 매입하지 않는 경우 단독택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일반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이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매입을 지연, 한국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기관들이 해당 토지의 장기 미매각으로 인해 경영난 가중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라도 용도변경 후 매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용지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 수용인구 규모에 따라 확보된 땅인 만큼 이를 업무용지 등 인구유입력이 큰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난개발의 우려가 높고 기반시설 부족 등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택지개발지구 중 준공된 후 2년 이상 미분양된 공공시설용지는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03건, 65만3000여평에 8654억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이중 우선 104건을 단독주택용지,임대주택용지,업무시설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준공후 2년 이상 미분양된 토지를 시행자별로 보면 토지공사가 210건(46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공사 66건(1518억원),지방자치단체 127건(2515억원) 등이다. 시설별로는 학교용지 121건,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용지 88건, 파출소 등 경찰관서용지 129건,소방관서용지 42건 등이다.


건교부는 이중 택지지구내 공공시설용지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공급되는 것으로 관련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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