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의 대한송유관공사 주식취득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이같이 의결하고 SK㈜ 경쟁 정유사들에 대해 석유수송 신청거부, 수송신청 물량 제한, 수송순위 차등, 수송요율·기타 계약조건 차별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송유관공사 정관에 명시하도록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송유관 이용자인 정유사와 공익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정관 내용과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SK㈜는 “외부의 우려가 있다면 공정위 조치를 최대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S-오일은 지난 1월 5개 정유사가 공동주주인 송유관공사의 경영권을 SK㈜가 장악하는 것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S-오일은 “당초 송유관공사 민영화 때 산업자원부가 업계의 공동경영,공동지배를 약속했었다”며 “이번 공정위의 조치도 지배구조는 손대지 않고 운영형태만 바꾼 ‘보완명령’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I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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