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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적격 회사채 30% 편입 비과세 고수익 펀드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4 06:17

수정 2014.11.07 14:08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투자부적격등급인 BB등급 이하의 회사채를 30%이상 의무적으로 편입한 고수익 채권펀드 상품이 개발되고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상품의 이자소득세(16.5%)가 전액 면제된다.투신사들이 7월부터 선보일 고수익채권펀드는 채권편입비율이 최소 50%를 넘어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안정화조치’를 확정한 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8년 발행한 회사채들의 올 하반기 만기도래 물량이 38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회사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상시구조개혁시스템 작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조치를 통해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이 회전될 수 있도록 최근 정부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또 “현재까지 고수익 채권펀드의 BB이하 회사채 의무편입 비율은 30%이상이 유력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40%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같은 상품이 7월부터 개발되면 채권시장의 자금 선순환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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