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삼성물산 ‘4순위청약’ 편법 동원 계약률 높여 이익챙기기 ‘눈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5 06:17

수정 2014.11.07 14:08


‘아파트 4순위 청약을 아십니까.’

삼성물산 주택부문이 서울 5차 동시분양에서 ‘4순위 청약 접수’라는 편법을 동원,청약접수를 받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래미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기간이 아닌데도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4순위 청약을 받았다.

삼성은 청약통장이 없지만 아파트를 꼭 분양받을 실수요자들을 4순위 청약대상으로 설정, 200만원의 청약금을 받으면서 접수를 하고 있다.

구로동 아파트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4순위 청약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은 3순위에 접수할 수 있으나 1·2순위에 마감될 것에 대비,미계약분을 4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 공급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명을 4순위 청약자로 받아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선 삼성측의 기발한 발상이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불법 분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순위 청약후 계약되지 않은 물량이 나올 때까지 1개월 동안 수요자들이 낸 2억원을 굴리고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4순위 청약자들이 많을 경우 이를 이용해 계약률과 청약률을 높이는 홍보전략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동 부동산중개업자인 떴다방들의 과열청약과 계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4순위 청약자가 많을 경우 수요가 많다고 판단한 떴다방 업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려 과잉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난달 초에도 경기 용인시 구성2차 래미안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청약자들을 모아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13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기간을 명시해 청약접수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 미분양됐을 경우 선착순에 의해 공급하면 된다”며 “삼성측이 분양기간을 어겨가면서까지 4순위라는 편법 청약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