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사명 바꾸고 신규출범 세종금융지주회사…정식인가 여부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5 06:17

수정 2014.11.07 14:07


최근 회사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 세종금융지주회사(옛 SDN)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설립요건을 시한내에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내 1호 지주회사로 탄생한 세종금융지주회사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종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주요출자자관련 인가요건을 유예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정식 금융지주회사로의 인가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세종금융지주회사의 정식 인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회사 지분 100%(부인 명의 7.5%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김형진 전 세종증권 회장과 관련된 주요출자자요건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할 것을 인가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김형진씨는 투신사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회사채를 무허가로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1,2심판결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따르면 세종금융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6개월이내에 새로 제정된 이 법의 설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같은 규정을 어긴 세종에 대해 인가 자체를 취소할지 아니면 최대주주인 김씨의 지분을 다른사람에게 넘기도록 행정처분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금융지주회사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상 국내 첫 지주회사로 등록했으며 세종증권,세종기술투자,세종투신운용 3개사를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또 지난 2일 회사 이름을 바꾸고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순수금융지주회사로 재탄생을 선언한 바 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