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사채업자 이자율등 공시여부 공정위,하반기 직권조사 추진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5 06:17

수정 2014.11.07 14:07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채업자 등 유사금융업자도 이자율 등을 정확히 공시해야 하는 ‘중요정보 고시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중 이행여부를 직권조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유사금융업종의 중요정보 고시 이행여부를 점검중이며 이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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