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73%이하 입찰…계약 여부 주목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13 06:20

수정 2014.11.07 13:59


예정가격의 73%이하 금액을 써낸 업체에는 보증기관이 시공보증을 서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꾼후 첫 입찰에서 예가대비 72.45%의 입찰 결과가 나와 낙찰사 결정과 보증기관 확보여부에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에서 무분별한 덤핑낙찰을 막기 위한 이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9일 입찰한 ‘호남고속도로 광주시 우회도로 2,3공구’ 입찰에서 삼부토건이 2공구를 예정가의 72.45%,3공구를 73.40%에 최저 투찰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광주시우회도로 입찰에서 삼부토건이 2공구를 예정가(1408억9987만원)의 72.45%인 1020억8646만원, 3공구를 예정가(1143억700만원)의 73.40%인 839억936만원에 각각 최저가 투찰했다고 밝혔다.도로공사는 삼부토건을 낙찰대상자로 선정, 공사 내용서를 검토,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삼부토건이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서만 받아오면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이 문제인가=서울보증측의 내부 보증규정에 따르면 삼부토건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보증 하한선이 예정가의 73%이상인 건설공제조합에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이 경우에도 2공구는 기준선 이하로 보증이 불가능하다.

삼부토건은 2공구를 보증 불가능으로 계약하지 못해 계약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낙찰보증금의 5%인 50억원 가량을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된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현재 도공측에서 낙찰통보를 받지 못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 통보가 있어야 이행 보증을 받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보증규정상 예가의 73% 이하 금액에 대해선 보증이행서를 발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삼부측에서 아직 보증서발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삼부토건은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3공구도 295억원 가량을 담보금으로 내야한다. 75% 미만에 투찰해 낙찰받게 되면 보증서 발급이 1년에 한번으로 제한돼 이후 75% 미만으로 투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삼부토건의 입찰결과에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증규정 어떻게 돼 있나=국내 양대 공사 이행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은 지난 5월 보증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최저 낙찰률을 60%에서 각각 73%와 75%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예가대비 73% 이하 금액에는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낙찰률이 73∼75%에는 예정가격의 78%에 해당하는 금액과 투찰가격간 차액의 5배에 해당하는 현금을 담보로 내야 한다.
또 낙찰률 75∼78%때는 차액의 1.5배의 현금을 담보로 내야 한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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