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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대란’ 온다

이장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17 06:21

수정 2014.11.07 13:55


상장사등 국내기업들에 ‘회계기준 대란’ 비상이 걸렸다.

국내 기업회계기준이 사상 최대 폭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늦어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바뀐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같은 회계기준 변경은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지난 98년에 이어 3년만에 회계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은 또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새 회계기준이 자사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황하기는 은행 등 회계정보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다. 회계정보의 연속성이 단절돼 과거 실적과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계기준의 완성도가 떨어질 경우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민간 회계제정기구인 회계연구원은 현재 무형자산 등 22개 항목의 회계기준을 개정중이다. 이중 무형자산등 7개항목은 이미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곧 기준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회계변경과 과거 오류수정’은 관련기관의 검토 후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거쳐 기준서 제1호로 확정했다.

나머지 15개항목에 대해서도 곧 공개초안을 확정,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이내에 순차적으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의 범위와 폭은 지난 98년 IMF 관리체제 당시 개정폭을 웃돌 정도로 광범위하다. 한마디로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지고 있다.

회계기준 내용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유형자산의 경우 수명이 끝난 이후 복원비용을 현재 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한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시켜야 한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자본과 부채 계정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회계법인등 회계기준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실상 제정과 마찬가지로 큰 폭인데 공개초안을 제대로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졸속 개정되고 있다”며 개정의 속도와 과정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 jklee@fnnews.com 이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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