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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단독택지·아파트 분양 어떻게] 아파트 4140가구 3년이상 거주자 우선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0 06:21

수정 2014.11.07 13:52


저밀도 신도시로 개발될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단독주택용지와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판교신도시내 단독주택용지와 아파트의 분양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싼 만큼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독주택용지=3600채가 들어서게 될 단독주택용지는 총 40만평에 달한다. 이 단독주택용지는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한 뒤 상당물량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분양할 예정이지만 이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개발예정지 안에 일정 기간동안 일정규모의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신도시 개발지역안에 있는 땅을 보상 전까지 1000㎡(302평) 이상 구입하면 나중에 단독주택용지 50∼70평 정도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우선 분양권 제공은 지목과는 상관 없으므로 값이 싼 임야나 논밭을 사면 유리하다.

다만, 토지공사가 제시하는 보상가격으로 협의보상에 응해야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를 대신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택지분양가는 감정가격으로 정해진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구입한 토지는 헐값에 보상받고 대신 받게되는 단독택지는 시가와 비슷한 감정가로 사게 되므로 실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교 단독주택용지 분양가는 평당 4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예정지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주자용 택지를 조성원가 80% 수준의 싼 값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독주택용지 분양자의 실익이 가장 크다. 다만, 이주자 택지 분양대상자는 오는 8∼9월로 예정된 공람 공고일 현재 개발지역안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외지인이 지금 판교지역의 주택을 매입해봐야 소용이 없다. 조성원가는 현재로선 미정이지만 평당 3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건물과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의 요건을 따져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거나 협의양도에 따른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단독주택지는 1필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택지조성이 이뤄진 단독주택지의 공개매각 때 분양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의 분양가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정해지며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토지공사가 분양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할 수 있는데 공사측은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파트·연립주택=1만3800가구로 계획된 판교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분양된다. 다만, 전체물량의 30%인 4140가구는 3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이 때문에 올해 말까지 분당 등 성남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이사하면 오는 2004년말로 예정된 분양시기(분양공고일) 전에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물론 청약통장에는 가입해야 한다.

수도권 거주자로서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에는 높은 경쟁률의 벽을 넘어야 한다. 특히 1500가구로 물량이 적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모두 5000가구가 지어지는 임대아파트는 개발지역내 세입자 이주대책용과 성남시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돌아가는 몫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연립주택의 경우도 20가구 이상의 단지는 아파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19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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