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돈세탁법에 정치자금 포함”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0 06:21

수정 2014.11.07 13:52


민주당은 자금세탁방지법,부패방지법,정인봉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간 쟁점현안이 끝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4역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며 ▲정치자금조사 선관위 통보조항을 삭제키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이상수 총무가 설명했다.


이총무는 “신용정보의 경우 FIU가 영장없이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는 영장없이 모계좌와 그 직전·후의 계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영장주의’ 도입을 대야 협상카드로 제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 정인봉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 이총무는 “정의원이 재판기일을 7월초로 잡고 출석약속을 하지 않으면 28일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총무는 “추경안은 야당과 협상이 실패하면 25일 총리 시정연설을 하면서 의장직권으로 상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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